
사진= 금융위원회
금융위는 올 4월 '서민실수요자 주거 지원 방안'을 통해 "다주택자·고소득자의 전세자금대출 보증 이용을 제한할 것"이라는 자격 제한 방침을 발표하고 올 10월부터 적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7000만원 이상 맞벌이' 등 소득기준을 두고 반발이 거세지자 금융당국이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조속히 방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