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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완화' 인터넷은행법, 27일 정무위서 봉합 재시도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8-08-27 08:27

24일 불발 뒤 범위·한도 '디테일' 맞춰야…기촉법·혁신법도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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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하반기 정무위원회 명단(2018년 7월17일 현재) / 자료= 정무위원회 홈페이지

20대 국회 하반기 정무위원회 명단(2018년 7월17일 현재) / 자료= 정무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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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여야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규제) 완화 법안을 두고 다시 조율을 시도한다.

8월 임시국회 폐회 전 사실상 마지막 봉합 시도인 만큼 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27일 국회,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재개하고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안 등에 대한 법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앞서 24일 정무위는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2건의 은행법 개정안과 4건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안을 병합 심사했지만 은산분리 완화 범위, 한도 등에 이견차가 노출되며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산회했다.

지분보유 한도 완화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여당 측은 25~34%까지,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50%까지 풀어줄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34% 안팎의 봉합 가능성이 남아 있다.
7일 문재인 대통령(사진 가운데)이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에 참석했다. / 사진= 금융위원회(2018.08.07)

7일 문재인 대통령(사진 가운데)이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에 참석했다. / 사진= 금융위원회(2018.08.07)

반면 여당과 정부측 금융위원회가 개인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규제 완화 대상에서 제외하되 ICT(정보통신기술) 사업비중이 50%를 넘는 기업집단은 예외로 하자는 안을 제시한 데 대해 야당에서 특혜성이 있다고 반대하면서 완화 범위 해법을 찾아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산업분류 기준은 통계청 고시에 불과한데 이를 적용하는 것은 법 체계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와 ICT 기반 기업집단 개념 자체를 법에 적용하지 않기로 선회했기 때문이다.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선 '규제 혁신 1호' 법안인 만큼 소관 부처인 금융위도 바쁜 마음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불씨는 되살아 났지만 이날 오전 정무위 전체회의 이후 오는 30일 예정된 8월 임시국회 본회의 전까지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8월 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논의가 합의로 모아질 경우,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등 다른 금융 역점 법안과 함께 통과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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