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사진 왼쪽)과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사진 오른쪽).


행정안전부는 9일 입법 예고한 지방세 관계 법률 개정안에 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축소 방안을 담았다.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의 대형항공사는 내년부터 취득세(60%)·재산세(50%)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저비용항공사(LCC)만이 오는 2023년까지 혜택을 받게 된다.
이번 감면 축소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연간 300억원 규모의 지방세를 매년 내야 한다. 지난해 대한항공은 289억원, 아시아나항공은 50억원의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았다.
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은 1987년 국적 항공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처음 도입됐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늘어나는 외국인 관광객 수요에 대응하고자 정부는 항공사에 취득세 100%, 재산세 50%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2017년 취득세 감면 비율이 100%에서 60%로 감면됐다가 내년부터는 완전히 사라지게 된 것이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올해 상반기 1024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691억원 보다 48% 급증했다. 대한항공도 진에어 실적 상승 등에 힘입어 나쁘지 않은 실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