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금감원을 사칭한 '유사수신 행위 위반 통보'라는 이메일을 받았다는 내용의 신고 상담이 최근 다수 접수됐다고 9일 밝혔다.
최근 이메일에는 이메일 수신자에게 '유사수신행위법' 위반과 사기 고발 사건 관련 금감원 조사대상이 됐음을 통지하고 조사를 위해 주민등록증과 은행 통장을 준비해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에 13일까지 오라는 내용이 담겼다.
금감원은 금감원 사칭 이메일을 열거나 첨부파일을 실행, 다운로드 할 경우 악성코드에 감염될 수 있으므로 해당 이메일을 즉시 삭제하라고 당부했다.
악성코드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보호나라 홈페이지 또는 118상담센터로 즉시 신고해야 한다.
신분증 또는 통장 요구에는 응하지 말아야 한다.
신분증을 제공한 경우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 접속해 '신분증분신등록·해제' 메뉴를 클릭한 후,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해야 한다.
향후 사기범이 금감원을 사칭하면서 유사수신 사건 연루 조사 등을 빙자해 보이스피싱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각정 사건조사 등을 빙자한 이메일이나 우편을 수신하는 경우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유사수신행위 등 각종 조사와 관련해 어떠한 경우에도 이메일로 위반사실을 통보한다거나 출석 등을 요구하지 않으며, 개인통장 등 금융거래 정보도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