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이미지 확대보기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가 고객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정하는 기본공급약관69조를 불공정 약관 조항으로 심사하고 '고객이 검침일을 희망하는 날짜로 변경할 수 있다'로 시정하도록 했다고 6일 밝혔다. 검침일 변경은 이달 24일부터 가능하며 매년 1번만 된다.
공정위는 전기료가 "검침일에 따라 같은 전력을 사용해도 누진율 차이로 전기요금이 다를 수 있다"라고 밝혔다. 특히 전력사용량이 급증하는 7월 중순과 8월 중순 사이 검침일이 하나로 겹치면 높은 누진율이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1일자 검침일인 소비자인 경우 사용량 400kWh 에 대해 6만5760원 전기료가 부과되지만, 15일자 검침일인 경우 600kWh에 13만6040원이 부과된다.
이 차이는 전기료 누진세 방식 때문에 생긴다. 누진세는 쓴 만큼 정비례해 내는게 아니라 사용량 별로 단계를 나눠 부과한다. 한전은 현재 기본료 별도로 200kWh이하(kWh당 93.3원), 201~400kWh(187.9원), 400kWh 초과(280.6원)로 나눠 메긴다.
올해 기준으로 15일 검침일인 소비자가 월초나 월말로 검침일을 변경하면 전기료 폭탄을 피할 수 있다.
하지만 내년 폭염 기간이 다르면 다시 변경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는 지적이다. 또 당초 인력부족으로 검침일을 나눈 한전이 검침일 변경된 약관을 실행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나온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