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최근 기록적인 폭염에 따른 정부의 인명피해 및 안전사고 예방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혹서기 건강한 건설 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캠코는 폭염 대비 사업장 행동 요령 및 야외 활동 안전 수칙 등을 각 사업장에 전파했다.
안전수칙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폭염 기상 특보(폭염 주의보 및 폭염 경보) 발령시 캠코는 ‘무더위 휴식 시간제’를 시행하여 낮 시간대(14~17시)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열사병 예방안전 수칙(물, 그늘, 휴식) 준수를 통해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있다.
또한 깨끗한 물과 식염수 준비, 그늘진 휴식공간 제공, 안전모 및 안전대 등 보호구 점검, 가까운 병원 확보, 건설기계 장치 점검 등을 통해 하절기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 활동도 적극 실시하고 있다.
캠코 관계자는 “폭염이 이어지는 이달 말까지 근로자 건강보호 활동을 점검할 예정”이라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개선사항 및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무더운 여름을 이겨내고 더욱 안전한 사업장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경배 기자 pk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