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 중 엔진 화재'로 논란이 된 BMW 520d 차량.
이미지 확대보기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BMW 차주 4명은 30일 BMW코리아와 도이치모터스를 상대로 각 5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화재 사고를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불안감에 자동차 이용에 제약을 받고 BMW 차량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등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봤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했다.
이들과 별도로 직접 화재 사고를 당한 BMW 차주 1명이 지난 27일 BMW코리아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추후 사고 원인 등 감정 결과가 나오면 소송참여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소비자들이 리콜 결정 이후에도 반복되는 화재 사고에 반발했다는 분석이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29일 0시28분 강원도 원주시 중앙고속도로 춘천방면 치악산휴게소 인근에서 달리던 BMW 520d 차량에서 불이 나는 사고가 발생했다. 오늘 낮 12시쯤에는 인천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북항터널 안에서 주행 중인 BMW차량에서 화재가 났다고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6일 주행 중 엔진 화재로 논란이 된 BMW 차량 43종 10만6000여대에 리콜을 결정했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