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은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명목임금상승률에 비해 최저임금인상률이 지나치게 높다고 주장했다.
이미지 확대보기경총은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 보충의견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보충의견서는 ‘기업의 지불 능력 초과, 산출근거 미흡, 최저임금위원회 다수가 친노동계 성향, 업종별 차등 적용법 부결’을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안에 반대했다.
특히 “과거 5년(2013년~2017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7.2%)·명목임금상승률·(3.1%)물가상승률(1.2%)에 비해 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10.9%)이 너무 높게 책정됐다”며,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재심의해 줄 것을 건의 한다"고 했다.
그밖에 경총은 최저임금안을 결정한 최저임금위원회 다수가 친노동계 성향임을 지적했다. 또한 제12차 전원회의 이후 사용자위원이 모두 불참한 점도 문제삼았다.
고용부장관은 이의제기서를 검토 후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최저임금제도 도입 후 지난 30년 간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한 번도 없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