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경남은행, 24일부터 과다 대출이자 31억 환급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8-07-23 16:38

1만2900여건 대상…내부통제 강화 재발 방지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출처= BNK경남은행

출처= BNK경남은행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BNK경남은행은 고객 정보를 잘못 입력해 일부 가계대출에 부과된 추가 가산금리를 오는 24일부터 환급한다고 23일 밝혔다.

환급 계좌건수는 1만2900여건, 환급액은 31억4000여만원이다.

지난달 26일 밝힌 올 3월말 기준 추정액 25억여원에 일수 경과 추가 이자와 지연배상금이 반영됐다.

경남은행은 이번 사태의 중대성을 인식해 담당 임원을 오는 7월말로 예정돼 있는 정기인사에서 직무배제 조치할 예정이다.

대상 고객과 환급금은 SMS·유선·DM 등 안내는 물론 경남은행 홈페이지와 인터넷뱅킹 그리고 영업점 등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환급 대상 고객에게는 추가 부담한 이자와 지연배상금이 본인 계좌로 입금된다.

경남은행은 추가 가산금리 환급과 함께 유사 사례가 추후 발생하지 않게 강화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과 관련 내규 정비·직원교육 강화 등 재발 방지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하반기 중 ‘(가칭)금융소비자 권익보호위원회’를 발족할 예정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대내외에서 ESG 경영 성과를 인정받은 KT&G
국어문화원연합회, 578돌 한글날 맞이 '재미있는 우리말 가게 이름 찾기' 공모전 열어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