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로 인해 지폐가 불에 타 손상됐다. / 사진 = 한국은행
이처럼 2018년 상반기 중 폐기된 손상화폐 규모가 2조21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8년 상반기 중 폐기한 손상화폐는 전기(2조616억원) 대비 402억원(1.9%) 감소한 총 2조213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은행은 이렇게 손상된 화폐를 새 화폐로 교체하는데 드는 비용만 324억원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폐기된 지폐는 총 2조203억원으로 약 3억장이 폐기되었는데 이중 1만원권이 1조5808억원(78.2%)으로 가장 많았다. 그 밖에 5만원권 2355억원(11.7%), 1000원권 1221억원(6.0%), 5000원권 819억원(4.1%)로 그 뒤를 이었다.
주화는 올 상반기에만 11.2억원어치 2000만개의 동전이 폐기됐다. 이를 금액별로 살펴보면 100원화가 4억9000만원(43.7%), 500원화 4억4000만원(39.2%), 10원화 1억3000만원(11.9%), 50원화 6000만원(5.2%) 등의 순서로 폐기액이 많았다.
일반 국민들이 한국은행에서 교환한 손상은행권은 10억2800만원으로 전기(11억6200만원) 대비 1억3400만원(1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환한 손상은행권을 금액별로 살펴보면 5만원권이 총 7억9100만원(76.9%)으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고, 1만원권이 2억1700만원(21.2%), 1000원권이 1200만원(1.2%), 5000원권이 800만원(0.8%)로 확인됐다.
이들의 주요 손상 사유는 보관상의 문제가 가장 컸다. 교환액의 53.2%(1076건)에 해당하는 5억4700만원어치의 화폐가 습기 및 장판 밑 눌림에 의해 손상되었으며 불에 탄 경우가 34%(590건, 3억5200만원), 칼질 등에 의해 조각난 경우가 4.9%(408건, 5000만원), 기름 등에 의해 오염된 경우가 1.2%(78건, 1300만원)를 차지했다.
한편 일부 화폐는 손상 범위가 넓어 교환받을 수 없었는데 올 상반기에는 전체 교환금액의 4.9%에 해당하는 5300만원어치의 화폐를 국민들이 교환받지 못했다.
한국은행은 앞뒷면을 모두 갖춘 은행권의 남은 면적이 원래 크기의 3/4 이상이면 액면금액 전액을, 3/4 미만∼2/5 이상이면 액면금액의 반액을 교환받을 수 있으며, 2/5 미만이면 무효로 처리되어 교환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손상사유 중 화폐보관 방법이 적절하지 않거나 취급상 부주의에 의해 손상된 경우가 전체의 76.1%에 달한다”며 “일부 국민의 화폐사용 습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경배 기자 pk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