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융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6일 특수은행검사국과 일반은행검사국 검사 인력으로 구성된 조사반을 DBG대구은행과 Sh수협은행에 파견,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현장조사는 이들 은행의 자체조사 결과가 사실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은 광주은행과 전북은행 그리고 제주은행 등 3개 지방은행에 대해서도 다음 주중에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특수은행검사국 한 관계자는 "각 지방은행들의 자체조사 결과가 합당한지 점검하는 것이 현장조사의 목적"이라며 "다음 주까지 지방은행 4곳과 특수은행 1곳 등 총 5곳을 순차적으로 방문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에 따르면 4개 지방은행과 sh수협은행이 자체 조사한 결과 총 294건, 2470만원 수준의 가상금리 적용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은행별로 살펴보면 광주은행은 230건 1370만원, 전북은행은 13건 150만원, 제주은행은 49건 900만원, 수협은행은 2건 50만원이었다. 수협은행은 이미 부당 산출한 이자를 고객에게 환급했다. DBG대구은행은 자체조사 결과 부담금리 산출내역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경남·KEB하나·씨티은행 등 3개 은행은 총 1만2279건 26억6900만원 상당의 부당 금리를 산출해 이자를 더 받은 것으로 드러나 금감원의 지적을 받았다. 해당 은행들은 부당 산출한 이자를 환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경배 기자 pk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