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13일 오전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금융감독원은 증선위가 삼성바비오로직스 감리와 관련해 지난 6월부터 2달에 걸쳐 여러차례 회의끝에 심사숙고해 결정한 내용을 존중한다"며 "금감원은 향후 고의로 판단된 위반사항에 신속히 검찰에 관련자료를 제공해 수사기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금감원은 "투자주식 임의평가와 관련한 증선위 요구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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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법에 따르면, 증선위가 감리업무 수행주체이며 외부감사규정에는 증선위가 금융위 요청이 있는 경우나 업무 과정에서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가 발견된 경우 감리를 시행하돼 그 집행을 금감원장에게 위탁해야 한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에피스 설립 직후인 2012~2014년 회계처리에 대한 타당성도 함께 봐야한다며 재감리를 금감원에 요청했으나, 금감원은 2015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한 것을 고의 분식 회계로 본 원안입장을 고수했었다.
이번 증선위 결정에 금감원을 수용하면서 첫 재감리 요청 사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