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CI / 출처= 금융위원회
예대율 규제는 예금 대비 대출 비율을 100% 이하로 관리하도록 하는 규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권 예대율 산정시 가계대출 가중치는 15% 상향하고, 기업대출 가중치는 15% 하향했다.
개인사업자대출 가중치는 중립을 적용했다.
예대율 산정시 원화시장성 양도성예금증서(CD) 잔액을 예수금의 최대 1%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해 CD 발행유인을 제공했다.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기업에 신규 신용공여를 하면 기존대출 보다 건전성을 상향 분류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또 은행·보험·여전·상호금융·저축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주택담보대출 규제 관련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의미를 명확화 했다.
외국인 등에 대해서는 주민등록표 이외 공적서류로 확인된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등을 세대원으로 보도록 했다.
재약정 외에 조건변경 등 기타 채무 재조정 수단도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처분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의 의미를 '기존주택 처분 후 상환'으로 명확하게 했다.
이번 개정 규정은 오는 12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단 은행권 예대율 가중치 조정은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