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문에 막상 일이 벌어진 후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갑작스레 자금을 움직이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
특히 인터넷 상에는 상속개시 전 인출한 현금이 2억원 이하면 세무상 아무 문제가 없다는 글들이 많아 마음을 놓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사실일까?
[추정상속재산]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에 대해 부과한다. 이런 점을 이용해, 종종 상속개시 전에 상속세를 줄이고자 부모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세법에서는 상속개시일 전 1년 내 2억원, 2년 내 5억원 이상인 경우로써 상속인이 그 용도를 명백하게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일정금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1년 내 2억원, 2년 내 5억원 이상의 인출금액이란,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전체(본인계좌이체는 제외)를 말한다.
인출된 금액 중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이 1년 내 2억원, 2년 내 5억원 이상일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2억원과 5억원은 인출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상속세 신고대상자의 경우 대부분 이 기준을 넘어서게 된다.
[입증책임 면제]
용도 불문명한 금액 모두가 상속재산 포함 대상은 아니야
다행인 점은 위에서 언급한 기준금액을 넘는다 하더라도 용도 불분명한 인출금액 전체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고인이 생전에 인출한 금액의 사용처를 상속인이 모두 입증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세법상 현금으로 인출된 금액 중 상속인이 그 용도를 입증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입증책임 면제금액)은 전체 인출금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이다.
예를 들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해 2년간 계좌에서 총 5억원을 인출했고 이 중 소명되지 않는 금액이 2억원이라면, 전체 인출금액 5억원의 20%인 1억원과 2억원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 즉 1억원이 입증책임 면제 금액이 된다.
따라서 용도가 불분명한 2억원에서 입증책임이 면제되는 1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원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다.
상속개시 전 2년간 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이 총 10억을 넘을 경우에만 최대 2억원까지 용도입증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편하다.
따라서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무작정 현금을 인출하기보다는 상속개시 전 흔히 현금으로 지출하는 간병비나 희귀약제비 등의 지출증빙 및 지출처를 잘 관리해 용도불분명 현금 인출액으로 상속재산에 가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절세방법이 되겠다.
▲사진: 이환주 KEB하나은행 PB사업부 세무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