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서울남부지법 측은 구속영장 기각 이유에 대해 “피의사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와 관련해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 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지난 3개월간 이어진 한진 오너가의 구속은 모두 불발됐다. 검찰은 물컵 갑질 논란을 일으킨 조현민닫기조현민기사 모아보기 전 대한항공 전무,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등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모두 기각했다. 반면, 2014년 땅콩회항을 촉발시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구속수감생활을 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