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픽사베이
보건복지부 측은 “건보 보장성 강화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건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건보료는 현행 월평균 10만6242원 수준에서 10만9988원으로 3000원 가량 오를 것으로 보인다.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 역시 9만4284원에서 9만7576원 수준으로 소폭 올라갈 전망이다.
이렇게 오른 건보료는 ‘문재인케어’가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한 한동안은 지속적인 인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미 정부는 건보 보장성 강화를 위해 5년간 건보료율 인상폭을 매년 3.2% 안팎으로 올릴 계획을 밝힌 상태다. 복지부 측은 “정부가 건보재정 지원 비율을 준수하도록 국회에 촉구할 것”이라는 입장을 통해 건보료율의 과도한 상승을 막겠다고 공언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3일 ‘국민건강보험을 국민연금처럼 기금으로 만들어 국회의 통제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의 권고안을 제시했다. 이를 두고 그간 수차례 발의됐지만 실행되지 못했던 ‘건강보험 기금화’가 재조명되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나온다.
현행 제도에서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달리 국가재정의 틀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국가가 지원하는 일부 규모만 국가재정에 들어가는 식이다. 위원회는 내년도 예산 설명자료부터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을 비롯한 총지출 규모 및 복지지출 규모를 포함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건강보험 기금화를 법제화하는 권고안도 함께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건강보험 기금에 대한 기획재정부 및 국회의 통제권이 강화되면서, ‘문재인 케어’로 인한 재정 문제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다만 이 경우 건강보험 재정 운영 자체에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면서,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