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검사 결과에 대해 초기 최종구닫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8일 오전 '최근 대출 가산금리 관련 입장'이라는 보도참고자료를 공동으로 내고 "금융위와 금감원은 가산금리 부당부과 사례와 관련해 긴밀히 협의해 대응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 자료사진= 금융위원회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번 가산금리 부당부과 사례와 관련해 조치방안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강조키도 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 자료사진=금융감독원
그러나 이후 26일 KEB하나(1억5800만원), 한국씨티(1100만원), 경남은행(25억원) 세 곳에서 금감원 검사 결과를 토대로 최근 5년간 총 27억원 가까운 부당이자를 받았다며 환급 계획을 밝히면서 여론이 진정되지 않았다.
특히 경남은행의 경우 1만2000건에 달하는 오류가 나와 개인이 아닌 은행 내부통제 시스템상 오류가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나왔고 고의성 의혹까지 노출됐다.
최종구 위원장은 25일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에서 이번 대출금리 과다 산정 사태를 "국민들의 은행권 전체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규정하고 "은행은 내규위반 사례의 고의성, 반복성 등을 엄격하게 조사해 필요한 경우 임직원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금감원,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과 가산금리 산정이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