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금융위원회
우정사업본부가 취급할 수 있는 상품은 머니마켓펀드(MMF), 국공채펀드, 일부 채권형펀드(주식편입비율 30% 이하) 등 저위험 상품이다.
이번 인가로 우정사업본부는 전국 222개 총괄우체국에서 펀드를 판매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이번 인가를 통해 펀드 판매사간 경쟁 촉진, 서민층 자산형성 지원 등 공모펀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위는 앞서 2016년 4월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서민금융기관의 펀드판매업을 허용키로 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5월 예비인가 후 본인가를 신청해 이번에 인가를 받았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