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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2.5% 인상 등이 포함된 개편안을 공개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다주택자들이 임대료를 올려 종부세 인상을 상쇄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지난 4월 적용한 양도소득세 중과 부담으로 주택 매매 부담이 높아진 가운데 주택을 팔기보다는 임대료를 올려 종부세 인상을 대처할 수 있다는 얘기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다주택자들의 경우 주택 판매에 서두를 수 있지만, 종부세 인상 폭만큼 임대료를 올릴 수 있다”며 “즉, 정부가 의도한 대로 주택 판매가 아닌 임차인의 부담만 커지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구매 수요가 주택에서 상가로 이동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종부세 부담이 크지 않은 꼬마빌딩, 상가 등으로 자산가들의 수요가 향할 수 있다는 얘기다. 여기에 리츠 등 부동산 간접투자상품, 해외 부동산 투자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