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우리은행 명동 본점 / 사진= 우리은행
그동안 이란과의 교역에서 우리 기업들은 기업은행과 우리은행에 개설된 이란 중앙은행 명의의 원화계좌를 통해 거래해 왔다.

△ IBK기업은행 본점 / 사진= IBK기업은행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11월 이후 물품 대금을 받게되는 기한부 신용장의 경우 대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기한부 신용장 매입은 미국의 이란 경제제재가 철회되거나 한국 정부가 미국과 협상을 통해 과거처럼 '예외국가' 지위를 얻어낼 경우 재개될 수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