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도 결국 내년부터는 도입이 의무화되는 만큼 영업현장에서 혼란이 빚어지지 않도록 예외 직무 등에서 은행 노사간 조율이 요청되고 있다.
15일 은행권에 따르면, 사측인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협의회)와 노측인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는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제4차 산별교섭을 진행한다.
4차 협상 테이블에는 주 52시간 근로제 조기 도입 관련 논의가 이어진다.
앞서 지난 5월 30일 은행 노사는 제3차 산별 중앙 교섭을 진행했으나 근로시간 단축 조기 도입에 결론을 내리지는 못한 바 있다.
협의회장이기도 한 김태영닫기


사진출처= 픽사베이
은행 사측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조기도입 하게 되더라도 현실적으로 전산과 관련된 IT(정보기술)이나 인사·기관영업, 또 특수 영업점 등에서 다양한 예외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유연근무제를 통해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일단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이 오는 7월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을 목표로 이달부터 초과근로 시간에 제한을 둔 'PC오프제'를 시범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KEB하나·우리·KB국민 등 주요 시중은행들도 자체적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실태조사를 하는 등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하고 있다. 공항소재 영업점, 일요영업점 등 특수영업점을 비롯 어음교환, IT 상황실 등 야근이 잦은 일부 직무에 대해 분석 등이다.
이미 은행권에서는 일과 가정의 양립 차원에서 탄력근무제·PC오프제를 도입했거나, 디지털화에 따라 스마트 근무제가 시행되고 있기도 하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노사간 조기도입 관련 논의가 진행중인 만큼 도입시기는 산별교섭을 통해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며 "산별교섭 결과에 보조를 맞추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