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원장은 12일 오전 열린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최근 은행의 금리산정체계 적정성에 대해 점검한 결과 "가산금리나 목표이익률 산정이 체계적・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사례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가산금리 인하요인이 발생했음에도 인하 조치 없이 수년 간 고정값을 적용한 사례가 적발됐다고 윤 원장은 설명했다. 또한, 산출근거 없이 불합리하게 가산금리를 부과한 사례가 있었다. 일부 은행에서는 부당하게 은행 내규상 최고금리를 부과하거나, 소득이 있음에도 소득을 과소 입력해 가산금리를 과다 부과한 사례가 발견됐다.
윤 원장은 은행의 대출금리는 시장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리산정 과정에서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면 이를 개선해 금융소비자가 불합리하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특히, 금리상승기에 취약 가계나 영세기업의 신용위험이 과도하게 평가돼 불공정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가 은행의 금리산출내역을 보다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및 금리공시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윤 원장은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은행과 TF 구성 등을 통해 모범규준을 개선해 가산금리가 합리적으로 산출되고 투명하게 운용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