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11일 종로구 한 음식점에서 김덕수 여신금융협회장(가운데)이 가맹점주(맨 오른쪽)에게 IC단말기 전환의 필요성을 안내하고 교체 협조를 부탁하고 있다./사진=여신금융협회
이미지 확대보기여신금융협회는 1일 오후 종로구에 위치한 IC카드단말기 미 전환 가맹점을 방문하여 IC카드단말기 교체 필요성과 미 전환시 카드거래 제한으로 신용카드 이용 고객이 불편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빠른 시일내에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했다고 12일 밝혔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3항에 의거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단말기(이하 IC단말기)를 올해 7월 20일까지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어있다.
5월말 현재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의 IC카드단말기 전환율은 90% 수준이다.
신용카드업계와 협회는 가맹점주가 IC단말기 전환 의무사항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과태료 등)을 방지하기 위해 카드사 콜센터 및 문자안내, VAN사 대상 홍보 리플렛 제작․배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김덕수닫기김덕수기사 모아보기 여신금융협회 회장은 “IC카드단말기 전환은 신용카드 회원의 정보 보호 및 안전한 신용카드 사용문화 정착에 있는 만큼 오는 7월 20일까지 전환 완료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며 이를 위해 가맹점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