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뱅크 CI / 사진= 카카오뱅크
ATM 수수료 면제 대상 거래는 출금, 입금, 이체 서비스로 현재와 같다.
수수료 면제 대상 ATM은 약 12만대의 전국 모든 ATM이다. 금융결제원 CD공동망에 참여하고 있는 시중은행, 지방은행, 증권사, 새마을금고, 신협 등 금융회사 ATM을 비롯, 나이스핀링크, 효성, 롯데피에스넷, 한국전자금융, 한네트, 청호이지캐쉬, 에티엠플러스가 운영 중인 ATM이다.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7월 대고객 서비스를 시작하며 전국 11만4000대 ATM의 이용 수수료를 면제했고, 올해 1월에는 전국 모든 ATM으로 확대했다.
카카오뱅크 앱(APP)을 통한 모든 이체 수수료도 무기한 면제하기로 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