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대법원은 가상화폐인 비트코인도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재산’에 해당해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부분을 몰수할 수 있다는 첫 번째 판결을 내놨다. 국내에서 비트코인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해 범죄수익 몰수를 선고한 대법원 확정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다음날인 31일 최종구닫기

가상화폐 관련 체계 마련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개념과 용어마저 정립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가상화폐 관련 법안들도 계류 중이다. 지난해 7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가상화폐를 교환의 매개수단 또는 전자적으로 저장된 가치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와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 정의했다.
지난 2월에는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이 ‘가상화폐업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하고 가상화폐를 불특정 다수인 간에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거나 매도·매수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라고 규정했다.
이어 정병국 바른정당 의원은 '암호통화 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가상화폐를 컴퓨터 기술이나 생산 노력으로 창조하거나 획득할 수 있는 교환의 매개수단 또는 디지털 가치저장방식으로 사용되는 모든 종류의 디지털 단위로 분산된 비중앙집중식 저장소 및 관리자 방식의 컴퓨터 암호학 기술에 기반을 둔 것으로 봤다.
그러나 이들 법안의 논의 과정은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2월 말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용태닫기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소와 관련해 각종 불법행위나 거래의 불투명성을 막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협상을 지속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홍남기닫기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공인 거래소를 도입하는 게 부작용을 완화하는 효과도 있겠지만 다른 문제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또 이것을 규율하려면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법 제정은 외국의 사례와 G20를 비롯한 국제적인 논의 동향을 봐 가면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오는 13일 지방선거 이후부터는 가상화폐 규제 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까지 가상화폐 과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14일에는 서울에서 G20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가상화폐·블록체인 관련 국제금융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15일에는 서울에서 G20 국제금융체제 2차 실무회의가 열린다. 이달 말에는 G20에서 논의하고 있는 가상화폐와 가상화폐공개(ICO)에 대한 연구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월에 열리는 G20 회의에서 가상화폐 규제에 대한 윤곽이 나올 것”이라며 “국제적인 논의에 동참하면서 우리 스스로도 (가상화폐를) 연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