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공급에 이어 일반공급에서도 불법 청약 의심 사례가 35건이 적발된 디에이치자이 개포 조감도. / 사진=현대건설.
국토교통부는 5일 디에이치자이 개포를 비롯한 과천 위버필드, 논현 아이파크,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등 5개 단지 일반공급 청약 불법 행위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5개 단지는 총 68건의 의심 사례가 적발됐고, 가장 많은 곳은 디에이치자이 개포(35건)였다. 이어 과천 위버필드 26건,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5건, 논현 아이파크 2건 순이었다.
불법 행위 유형별로는 위장전입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본인과 배우자 위장전입 의심 43건, 부모 위장전입이 15건이 적발됐다. 해외 거주 3건, 통장 매매 의심 2건, 기타 5건 등도 불법 청약 의심 사례로 국토부는 찾아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의심사례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 및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특별사법경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라며 “주택 공급질서 교란 행위자로 확정될 경우 주택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주택공급 계약 취소 및 향후 3~10년간 주택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4일부터 하남 지역 아파트 단지(하남감일지구 포웰시티, 하남 미사강병 미사역 파라곤 등)에 대한 해당 조사를 하고 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