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이미지 확대보기기존 보험사들은 보험 계약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을 보험 판매 시점 금리를 반영한 원가로 계산해왔지만, 2021년부터는 이를 시가로 평가해 보험사 부채가 늘어나면서 보험사들이 자본 확충 압박을 받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회계기준원과 새로운 기준이 실무에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이라며 "국내 보험업계의 준비상황과 다른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국가의 동향 등도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이번 조치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이 과도기적 회계기준으로, 다양한 실무관행을 그대로 인정해 보험자의 재무상태와 성과를 이해하고 비교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