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EB하나은행은 24일 전주시 소재 국민연금공단 연금홀에서 국민연금공단과 외화금고은행 업무 수행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 체결식 후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사진 오른쪽)이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사진 왼쪽)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 KEB하나은행
이미지 확대보기KEB하나은행은 지난 2월 국민연금공단의 외화금고은행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현장실사와 기술협상 등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번에 최종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으로 KEB하나은행은 7월부터 국민연금기금의 외국환거래 출납, 외화 단기자금 평잔 한도 관리, 외화 계좌의 개설 및 해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기본 계약 기간은 3년이고 이후 1년 단위 평가를 통해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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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적립금은 2018년 2월말 현재 624조원으로 그 중 약 29%에 해당하는 179조원을 해외자산에 투자하고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