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이미지 확대보기금감원은 고령화와 의료기술 발달로 임플란트 시술이 보편화됐지만, 여전히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는 경우가 많아 환자들이 느끼는 비용부담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사례환자들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 본의 아니게 사기에 연루되는 경우에 대해 소개하며 주의를 요구했다.
금감원이 제시한 첫 번째 유형의 보험사기는 임플란트를 시술하면서 치조골이식술로 수술 보험금을 허위청구하는 사례다. 치조골 이식술 없이 임플란트만 심었는데 치조골 이식술을 동반한 임플란트 시술을 했다며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는 방식이다.
치조골 이식술이란 임플란트 시술 시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뼈인 치조골이 부족한 경우 임플란트를 충분히 감싸주고 단단하게 고정하기 위해 뼈를 이식하는 수술을 말한다.
두 번째 유형은 임플란트 비용을 충당하고자 골절보험금을 허위청구한 사례다. 상하악 골절이나 치관·치근 파절 등 재해 골절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한 환자가 치주질환으로 임플란트를 시술받고도 재해 골절로 허위 진단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이 역시 보험사기에 해당한다.
하루에 시행 받은 치조골 이식술을 여러 날짜로 나눠 수술보험금을 더 받는 사례나, 발치 일자를 보험가입일 이후로 변경하거나 보험가입 시 기존 병력이나 발치 사실을 숨기는 것 역시 보험사기로 분류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016년 9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으로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만큼 보험소비자들은 더욱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보험사기를 제안받거나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목격한 경우 금감원에 제보해달라"는 당부의 말을 전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