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한국은행
이미지 확대보기코리보는 국내은행 간 자금 거래에 적용하는 금리다. 한은은 코리보 산출업체, 전국은행연합회, 코리보 소위원회 및 각 은행에 확인 사실을 통보했다.
은행들은 정상금리보다 높게 발표된 3건의 오류로 인해 코리보 연동대출 차입자들이 과다납부한 이자를 환급하기로 했다. 환급 이자는 총 580만원으로 추정된다. 일부 은행은 이미 환급조치 했으며 일부 은행은 이를 조만간 환급할 예정이다.
은행들은 정상금리보다 낮게 발표된 3건의 오류로 인해 차입자들이 적게 납부한 이자(총 2600만원 추정)에 대해서는 환수하지 않을 예정이다.
한은 관계자는 "코리보 오류 재발 방지를 위해 코리보 산출·발표 결과에 대한 점검을 자체적으로 강화했다"며 "코리보 편제 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해 현재 개선 방안을 관련 기관들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