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새벽 삼성전자서비스 최 모 전무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단, 윤 모 상무, 박 모 공인노무사, 함 모 부산동래센터 전 대표 등 가담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또 한 번 기각됐다.
이날 구속된 최 모 전무는 노조가 설립된 2013년 7월부터 최근까지 노조파괴 공작을 위해 만든 종합상황실 실장으로 근무하며 업무를 총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일명 ‘그린화 작업’으로 불린 노조파괴 공작을 지휘하며 협력사 4곳을 기획 파업하고, 그 대가로 폐업된 협력사 대표들에게 수억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한편, 검찰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결과를 토대로 노조 와해 전략에 삼성전자 본사 등 윗선이 개입여부를 캐내기 위한 수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