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내정자/ 사진제공=금융위원회

6일 금감원에 따르면, 윤 원장은 7일부터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연수원에서 금감원 임원들로부터 업무 현안 보고를 받고 8일 금융감독원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가진다.
업무보고에서는 삼성증권 검사 결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재안 등 최근 이슈가 된 현안과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감독 개편안 등이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윤 원장은 금융위원회 해체와 함께 금융감독원의 독립성을 과거부터 강조해왔다.
윤 원장은 2016년 4월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상조닫기

해당 논문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금융 산업정책, 감독정책 모두 가지고 있어 금융감독 기능 보다는 산업정책 기능에 무게가 실려 저축은행 사태, 동양그룹 사태 등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융감독기구는 두개로 나눠 금융기관 건전성 감독과 각종 검사, 제재, 인허가 업무는 금융건전성감독원이, 금융기관의 영업행위, 소비자보호, 시장규제 감독, 기업회계 등은 금융시장감독원이 맡아야 한다고 밝혔다.
언론 등의 기고문에서 금융감독 개편을 강하게 주장하기도 했다.
윤석헌 교수는 한 언론사 기고문에서 "2018년 한국금융의 혁신과제는 금융규제체계의 포괄주의 전환, 국정기획자문위가 제시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서두르는 것, 금융산업과 금융회사가 금융상품과 서비스 혁신을 통해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을 활성화 시키는 것, 경제주체들에게 올바른 유인과 동기를 부여해 금융소비자 니즈가 충족되고 금융시장이 안정화되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금융행정혁신위원장이었던 윤석헌 원장의 혁신위 권고안도 재조명되고 있다.
당시 혁신안에서는 금융지주의 지배구조 문제점을 지적하며 '셀프연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회장 자격 요건을 신설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은산분리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당시 윤석헌 원장은 "현 시점에서 은산분리 완화가 한국 금융발전의 필요조건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금융실명제 이전 개설 등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해서는 과징금과 소득세 부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