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29일 발표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오는 8월 22일부터 시행될 ‘손해사정사의 의무 강화’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위탁 손해사정사란 보험회사로부터 업무를 받아 손해액과 보험금 사정, 손해사정서 작성 등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를 말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에 손해사정서를 보험회사에만 제공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 청구권자에도 손해사정서를 제공해야 할 전망이다.
단, 보험금 지급지연 등 소비자 불편을 고려해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지 않는 단순 소액심사건은 제외된다. 아울러 신속한 보험금 지급을 위해 손해사정서를 제공하는 수단으로는 서면, 문자메시지, 이메일, 팩스 등이 다양한 방법이 인정된다.
또한 손해사정서를 보험계약자나 보험금청구권자 등 피보험자 이외의 사람에게 제공할 경우 피보험자의 건장과 질병정보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만약 동의를 받지 못했을 경우, 민감한 정보는 삭제하는 등 식별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위탁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할 때 손해사정과 관련 없는 정보를 요청해 손해사정을 지연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했다.
금융위는 향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 보험업법 시행일인 8월 22일에 맞춰 해당 개정안을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