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대출은 예대율 산출 때 가중(130%)해서 반영하고 사잇돌대출·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은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저축은행업 예대율 규제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예대율이란 은행의 대출금을 예수금으로 나눈 비율이다.
은행이나 상호금융의 경우 예대율을 최대 100%로 규제하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저축은행의 평균 예대율은 100.1%였다. 지난해 예대율 100% 초과 저축은행은 34개, 120% 초과 저축은행도 3개나 나왔다.
은행, 상호금융 등 업권 간 형평성과 과도한 대출확대를 막자는 취지로 이번에 저축은행에도 예대율 규제 도입이 결정됐다.
예대율 규제는 내년까지는 유예되고, 2020년에 110%, 2021년에 100%로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또 대출금리가 연 20%를 넘는 고금리대출의 경우 예대율 산정 시 대출금의 130%로 계산하기로 했다.
다만 사잇돌대출이나 햇살론과 같은 정책금융 상품은 예대율 산정에서 배제한다.
금융위는 예대율 규제를 도입하면 2020년 말까지 2∼5개 저축은행에 200억∼2000억원 수준의 대출 감축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금융위는 내달 초 관련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처 올해 안에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