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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시 장애 알릴 의무 폐지… 장애인 보험료 차별도 원천차단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18-04-2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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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 청각 장애인을 위한 보험상담 프로세스 도해도 / 자료=금융감독원

△시각, 청각 장애인을 위한 보험상담 프로세스 도해도 /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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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장애인들이 보험 가입시 자신의 장애를 보험사에 알려야 할 의무가 사라진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보험료 차별이 발생하지 못하게 되며, 장애인을 위한 보험상품에 추가적인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3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간담회를 갖고 장애인을 위한 보험가입 편의성 제고 및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장애인이 보험 상품을 가입할 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보험사에 알려야 할 의무를 올 상반기 안에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에서 ‘장애상태’ 항목이 삭제되며, 치료이력(3개월~5년)만 알리게 된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더 많은 보험료를 부과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기존에도 이러한 영업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나, 금융당국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보험료 차별금지 조항을 명확하게 추가해 관련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 판매 중인 장애인 전용 보험에는 더 많은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장애인의 일반보장성보험 계약을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재분류해 연말정산 시 추가 세제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 보험에 110만원, 종신보험에 120만원을 불입하는 장애인이 종신보험을 장애인 전용보험으로 전환하면 세액공제 혜택이 12만원에서 27만원으로 늘어난다.

기부형 보험을 통한 장애인 지원도 강화한다. 일반인의 보험료 자동이체 할인금액이나 끝전을 장애인 단체에 모아 전달하는 소액·장기 기부를 활성화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수면장애 등 경증 정신질환자를 실손보험으로 보장하는 방안도 올해 중 내놓을 예정이다. 신경정신과에서 수면제 처방을 받았다는 이유로 실손보험 가입이 거절되거나 불면증 진료를 받은 환자가 정신병력을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는 등 부작용을 없애자는 취지다.

이 밖에도 7월부터는 스스로 신청서 작성·서명을 하기 어려운 시각·지체 장애인을 위해 녹취나 화상통화 기록을 근거로 통장·신용카드를 발급해줄 예정이며, 전화사용이 어려운 청각 및 언어 장애인을 위한 수화 상담 서비스도 오픈된다. 생·손보협회 등은 각 보험사에 장애인이 쉽게 연락할 수 있도록 전용 상담창구도 추가적으로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측은 “장애인의 보험가입 편의제고 및 포용적 보험문화 확산을 위한 보험상품 제도개선 및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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