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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체어 보험부터 ATM기 개선까지… 장애인 위한 금융개선 추진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18-04-23 10:25

청각장애인 위한 보험상담 수화서비스, 장애인 대체 본인인증 수단 등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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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체어보험 주요 내용 / 자료=금융위원회

△전동휠체어보험 주요 내용 /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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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수동·전동휠체어를 타다가 사고를 당했을 경우, 연간 최대 1억5000만원까지의 피해를 보장해주는 전용 보험 상품이 출시된다. 시중 ATM(현금자동입출금기)은 장애인이 이용하기 수월한 구조로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금융감독원, 장애인단체, 생명·손해보험협회 등 유관기관들과 함께 장애인을 위한 금융개선 과제 추진 계획을 밝혔다.

◇ 메리츠화재 단독 출시 ‘전동 휠체어보험’, 지체장애인협회 통해 단체가입 방식으로 이용

장애인을 위한 전동휠체어 보험 상품은 메리츠화재가 단독으로 출시한다. 이 상품은 장애인이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포함), 수동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던 중 제3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배상책임을 사고당 2000만원, 연간 1억5000만원까지 보장한다. 공제금액은 손해액의 20%로, 최저 10만원이다.

해당 상품 가입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지체장애인협회에 신청해 단체가입 방식으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가입료는 연간 2만5000원으로 저렴하다. 아울러 지체장애인협회와 생명보험협회는 선착순 가입자 1000명에 대해선 보험료 90%를 지원하기로 했다.

그 동안 전동휠체어는 보급대수가 2016년 1만대를 넘어섰지만 보험이 개발되지 않아 사고 시 비용 부담이 컸다. 2014년 전동휠체어로 어린이를 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이 보상을 못해 검찰에 송치되는 일도 있었다. 이에 따라 전동휠체어 관련 상품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78.7%에 달할 정도로 해당 상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던 상황이었다.

△장애인의 편의를 강화한 ATM 기기 변경안 / 자료=금융위원회

△장애인의 편의를 강화한 ATM 기기 변경안 /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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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편의 늘린 ATM 기기·금융서비스 제공 강화
또한 금융위는 ATM 관련 한국은행 표준 개정을 통해 장애인이 이용하기 불편한 구조의 ATM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기존 ATM은 하단부 무릎공간이 짧아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ATM 화면을 보기 불편하고 돈이나 카드를 꺼내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ATM 기기별로 숫자키패드 위치나 이어폰을 꽂는 위치가 다른 점도 시각 장애인들의 불편 요소로 지적됐다.

금융회사들은 앞으로 ATM을 새롭게 설치할 때 하단부 공간을 늘리고 통일된 구조의 ATM을 마련해야 한다. ATM의 내구 연한이 5년인 만큼 기존 ATM 4만여대가 모두 교체되는 데는 5년가량이 소요될 예정이다.

7월에는 시각·지체장애인이 자필서명하지 않고 통장,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장애인들이 신용카드와 통장을 발급할 때 신청서 작성과 서명에 어려움을 겪어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7월부터 자필서명 대신 녹취, 화상통화 등을 통해 본인 의사를 확인하는 대체수단을 도입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 장애인 금융이용 편의성 항목을 신설해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장애인이 보험가입을 할 때 차별을 겪지는 않는지, 지점 등에 경사로, 점자안내서 등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감독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청각장애인을 위한 보험상담 수화서비스 출시, 시각장애인이 지폐 종류를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 배포, 온라인 금융서비스 이용시 장애인이 지문 및 음성 등 대체 수단으로 본인을 쉽게 인증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이 날 모두발언에서 "장애인 금융개선을 위한 노력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포용적 금융' 차원에서 관련기관 TF회의나 실태조사를 통해 상시적으로 추가 개선과제를 발굴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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