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된 연체 가산금리는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일괄 적용된다.
원금 1억2000만원, 약정이자율 3%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고객이 원금을 연체할 경우 최대 월 110만원이던 연체이자는 월 60만원으로 줄어든다.
기업은행 측은 "연간 약 18만3000명의 고객이 연체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은행은 그동안 연체기간에 따라 3개월 미만의 경우 연 7%, 3개월 이상의 경우 연 8%로 연체대출 가산금리를 차등 운용해왔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취약·연체 대출자들의 이자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IBK기업은행 본점 / 사진 = IBK기업은행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