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계좌 속 계좌' 세이프박스의 한도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증액됐다.
카카오뱅크는 여·수신 상품에 대한 고객들의 요청을 반영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달 10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이번 개편으로 구분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다가구 및 단독주택 및 사용승인 이후 1년 이내 미등기 주택, 주택 소유주가 주택금융공사가 인정하는 임대사업자인 경우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카카오뱅크의 전월세보증금 대출은 최저금리 2.8%(중도상환해약금 면제)로 최대 2억2200만원(전월세보증금의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다. 임차보증금 기준 수도권 4억원 이하·수도권 외 지역 2억원 이하일 경우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올해 1월 한정판매 상품으로 선보인 이후 지난 3월 약정액 1000억원을 돌파하면서 상시판매로 전환했다. 이달 9일 기준 1595억원 판매고를 나타내고 있다.
손쉽게 계좌 속 잔고를 분리해서 관리할 수 있는 세이프박스 한도 금액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크게 확대됐다.
세이프박스는 ‘계좌 속 금고’로 하루만 맡겨도 연 1.2%(세전)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