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의에서는 그간 금융당국과 보험업계 및 보험‧회계 전문가가 함께 긴밀히 협의하여 마련한 신지급여력제도 도입초안인 ‘K-ICS 1.0’과 보험감독회계기준 개정방안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아울러 향후 충분한 의견수렴과 영향평가를 거쳐 법규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제도 개선에 따른 보험회사의 수용도를 고려하여 단계적 적용방안 마련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IFRS17이 시행되면 보험회사는 자산과 부채를 시가평가하여 가용자본을 산출하고, 금융・보험환경 악화시 예상손실을 요구자본으로 산출하게 된다. 이 경우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시가평가로 인해 부채가 늘어 보다 많은 자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와 함께 도입되는 K-ICS는 IFRS17에 맞춰 보험사 자산과 부채를 완전 시가 평가하는 제도로, 각 보험사의 리스크 및 재무건전성을 정교하게 평가하기 위한 장치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2018년 중 영향평가(QIS)를 통해 IFRS17 및 K-ICS의 도입이 보험회사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고, 업계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산출기준을 수정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위원회는 보험회사의 준비상황 및 수용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단계적 적용방안 등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