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대구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팀은 대구은행이 수성구청 펀드의 손실금액을 보전해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수성구청은 지난 2008년 대구은행이 운용하는 해외 펀드에 30억원 가량 투자했다. 이 펀드 원금이 깨지자 2014년 6월 무렵 대구은행 전・현직 임원들이 손실금 12억원 가량을 분담해 구청 측에 보전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은행 측이 펀드 손실금을 보전해준 것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