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는 정부의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 방침에 맞춰 오는 2일부터 이같이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8일 정부는 중소기업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금융 공공기관에서 대출이나 보증을 받을 경우 중소기업 대표가 연대보증을 서지 않아도 되도록 연대보증을 폐지하기로 했다.
은행권은 이를 위해 보증기관과 보증부대출의 비(非)보증분 연대보증 폐지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보증부대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보증기관과 은행 간 정보공유 시스템도 구축하고 있다.
또 은행권은 연대보증 폐지 이후 보증부대출의 부실률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개선사항을 발굴하는 등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 측은 "은행권은 연대보증 폐지에도 불구하고 은행별로 중소기업 대상 자금지원이 위축되거나, 급격한 금리인상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