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찰규모가 입찰예정금액을 상회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낙찰한다. 다만 초과낙찰은 입찰예정금액의 20% 이내로 제한한다.
낙찰금리는 사전 내정방식에서 입찰결과는 보고 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응찰금리가 시장금리 수준보다 과도하게 높을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한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인해 은행의 통화안정계정 입찰수요 변동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됨으로써 한은의 유동성조절이 한층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는 은행의 월환한 단기자금운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경된 입찰제도는 4월 3일부터 시행된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