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이미지 확대보기한국금융연구원 서병호 선임연구위원은 금융브리프에 실린 ‘휴대폰 보험의 소비자보호 이슈’ 보고서를 통해 휴대폰보험의 문제점을 진단했다.
휴대폰보험은 휴대폰 분실, 도난, 파손 등을 보장하는 순수보장형 단체보험 상품으로 개통 이후 30일 이내에 가입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휴대폰보험의 가입자 수는 2015년 기준 744만 명이었으며, 스마트폰 보급률 상승에 따라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휴대폰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 때 보상받기 위해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이 업체별로 손해액의 20∼30%씩 되지만 소비자의 부담에 비해 실익은 크지 않다는 점이다. 납부하는 보험료에 비해 수령 보험금이 적다는 뜻이다.
서 선임연구위원은 “시간이 지날수록 휴대폰의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하는 반면 출고가는 완만하게 하락하기 때문에 동급의 최신기종이 출시되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보상받는 휴대폰의 시장가치보다 더 높아지면서 사실상 피보험이익(보험사고로 얻는 경제적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휴대폰 부속품이나 임의개조 시 고장 등 휴대폰보험이 보상하지 않은 손해를 안내받지 못했다는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보험을 판매할 때는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충분히 안내해야 하고 위반 시 처벌을 받지만, 휴대폰 보험은 이동통신사가 보험당사자(계약자)로서 이와 같은 규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관련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위반 시 별도 처벌은 없는 실정이다.
이는 휴대폰보험의 감독·관리 주체가 여러 부처로 나뉘어있어 손해율 등 관련 통계조차 체계적으로 정리돼있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휴대폰보험으로 업체가 얻는 이익이 어느 정도인지도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이다.
현재 휴대폰보험과 관련해 과학기술통신부는 약관 신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약관 심사, 공정위원회는 공정거래, 방통위는 보험 계약 등을 담당하는 등 관리 부처가 여러 개로 나눠져 있다.
서 선임연구위원은 “휴대폰보험은 이용자 수가 많은 데다 젊은 고객의 경우 생애 최초로 가입하는 보험으로서 보험업 전반에 대한 인식을 결정할 수도 있는 중요한 상품이므로 상품구조, 판매과정, 보상과정, 민원처리 등의 공정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