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전 대통령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2일 오전 이 전 대통령이 미리 불출석 의사를 밝힘에 따라 별도 심문절차 없이 검찰의 수사기록과 변호인단 의견서 등을 바탕으로 서면심사를 진행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하여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와 범죄의 중대성, 이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상납을 비롯해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 민간 부문에서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취한 뇌물이 110억 원대에 달하는 거액이라는 점에서 이를 중대한 사안으로 파악했다. 아울러 다스 실소유주 의혹의 경우, 삼성의 소송비 대납이나 다스 경영비리 등 이 전 대통령의 혐의사실을 구성하는 상당수 의혹이 다스와 관련되있다는 점, 다수의 다스 관계자의 진술 및 관련 문건들을 들어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이명박 전 대통령은 노태우·전두환·박근혜에 이어 검찰 수사를 받고 구속된 4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 특히 두 명의 대통령이 동시에 수감되는 사태는 23년 만에 발생한 상황이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