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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월급에서 떼는 기본공제 얼마나 되나?

허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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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3-1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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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허과현 기자] 1. 월급을 받을 때 의무적으로 공제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나요?

크게 두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세금이고 또 하나는 보험입니다. 세금은 똑 같이 내는 것이 아니라 월급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많이 받는 사람이 더 내게 되지요. 그러나 보험은 동일한 비율로 냅니다. 다만 이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보상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보험료도 근로자가 다 내는 것이 아니고 회사가 절반을 지원합니다. 보험은 4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노후에 평생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이 있고, 두 번째는 몸이 아프면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건강보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직장을 잃으면 실업급여나 재고용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일하다 다쳤을 때 보상을 받는 산재보험이 있습니다.

2. 4대보험 보험료는 얼마를 내야 하나요?

4대보험은 급여의 일정비율을 공제해서 납부합니다. 국민연금은 급여에 9%를 내는데, 이것을 근로자와 회사가 4.5%씩 나눠서 냅니다. 건강보험도 전부 6.24%를 내야하는데 이것도 3.12%씩 나눠서 냅니다. 그리고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의 7.38%를 공제하는데, 이것도 회사와 나눠서 냅니다. 다만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전액을 부담하는데 직업에 따라 차이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위험도 차이가 크기 때문인데, 예를 들면 석탄광업의 경우에는 281/1000을 보험료로 내는데 반해서 금융보험업은 7/1000만 냅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중에서 실업급여는 1.3%를 0.65%씩 회사와 나눠서 내지만, 고용안정과 직능개발을 위한 부담금은 회사가 직원규모에 따라서 0.25%에서 0.85%까지 전액 부담합니다. 이렇게 보면 전체 보험료는 사무직을 기준으로 볼 때 급여의 약 18%가 조금 넘는 규모인데, 이중에서 근로자가 부담하는 비율은 약 8.5%정도 됩니다.

3. 지금은 퇴직금도 매월 지급하는 직장이 많지요?

그렇습니다. 직장이 부도가 나던지 폐업을 하면 평생 다니면서 받아야 할 퇴직금을 못 받게 되지요. 그래서 지금은 매월 급여의 12분의 1씩을 외부 은행에 맡기는 회사가 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직원들이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관리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DB라고 해서 회사가 관리를 하면서 퇴직할 때 퇴직 시 평균임금에 근무연수만큼을 곱해서 지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DC라고 해서 매월 회사가 외부에 맡기는 퇴직금을 근로자가 직접 펀드나 은행 예금 등으로 운용하는 방법입니다.

4. 4대보험 만으로 부족한 노후대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본적으로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준비는 의료비용하고 노후 생활비용입니다. 건강보험을 들고는 있지만 치료시에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의료비가 또 있기 때문에 이 비용을 부담할 보험은 따로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실비의료보험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연금저축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과 퇴직금이 있긴 하지만 그것으로 부족하니까 연금저축을 따로 또 준비해야 하는데 이 경우는 세제상 혜택이 많으니까 신입사원 시절부터 꼭 가입을 해 둬야 합니다.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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