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해야 하는 부동산은 30년이 넘어 재건축이 불가피하고, 매각이 가장 좋은 방법이나 살 사람이 없다. 게다가 2015년에는 이렇게 방치되는 빈집을 관리하도록 ‘빈집대책특별조치법’까지 만들어져 늘어나는 비용을 부담할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 기회를 잡는 새로운 비즈니스는 무엇일까?
빈집을 관리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성장산업으로 부각
자녀들은 이미 고향을 떠나 도시로 옮겨온 지 오래고, 고향집 관리 역시 직접하기엔 한계가 있다. 빈집이용도 40%가 세컨드 하우스로 이용하는 것 외엔 헛간으로 활용(17%)하거나 빈집으로 남아있는 가옥이 36%에 이른다. 원래 ‘빈집관리 서비스’는 해외 부임 등으로 장기간 집을 비우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나, 이제는 상속으로 인한 빈집이 늘어나면서 이 시장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2015년 2월 26일 시행된 빈집대책특별조치법은 적절한 관리를 하지 않는 빈집이 화재나 위생, 경관 등을 해치거나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 관리하는 법이다. 지자체에서는 전국적으로 820만채(2013년 기준)에 달하는 빈집 관리가 부적절할 경우 소유주에게 철거하거나 수선 또는 나무 등을 벌목하도록 조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명령뿐만 아니라 강제집행도 가능하게 되어 있다.
은퇴 노동력이 빈집관리 서비스 주역
빈집관리는 현지의 부동산 업체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시작했다. 서비스 내용은 1회당 30~60분간 순회하며 우편함 확인이나 건물외부를 육안으로 점검한다. 내부의 관리는 실내 환기, 물배수관 점검, 간이 청소, 정원수나 잡초 체크 등으로 이뤄지고, 점검 후에는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리포트를 작성해 멀리 있는 소유주에게 송신한다.
서비스 비용은 점검 내용에 따라 달라지지만, 월 1회 순회에 1만엔 안팎의 요금을 지불한다. 만일 대청소나 잡초 제거, 파손 수리 등의 경우는 별도요금이 부과된다. 빈집관리 의뢰는 90% 이상이 먼 곳에 살면서 본인이 직접 관리가 불가능한 사람들이 하고 있다.
상속한 빈집을 관리하는 목적은 건물의 퇴화를 막는 것도 있지만, 새로운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따라서 일본의 총무성에서는 빈집대책으로 위성 사무실로 활용한다던지, 세컨드 하우스나 별장 또는 직장 연수시설로도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정년 퇴직한 직장인에게는 퇴직 후 생활비와 의료비 부담을 고려해서 건강보험료 부담이 적은 지자체로의 이주를 권장하기도 한다.
※ 본 기사는 한국금융신문 발행 재테크 매거진<웰스매니지먼트 3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