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 방배동 미스터피자 본사 앞에서 가맹점주연석회의와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등 단체들이 가맹본부의 필수물품 강요금지 및 가맹금 인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신미진기자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의장은 7일 오전 서울 방배동 미스터피자 본사 앞에서 열린 ‘가맹본사 필수물품 강요금지‧가맹금 인하 상생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가맹점주들에게 필수물품 원가를 공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 의장은 “그동안 특수 관계인의 가족이나 친지가 운영하는 회사를 통해 터무니없는 가격에 필수물품을 들여오는 데도 불구 가맹본부의 경영 지표에는 남지 않아 구조가 불투명했다”며 “필수물품의 가격 등이 공개되면 이 같은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전국서비스산업노조연맹 등도 참여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에는 미스터피자‧피자헛‧뚜레쥬르‧파리바게뜨‧롯데리아 등 약 10여개의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주협의회가 속해있다.
서홍진 가맹거래사는 “한국 프랜차이즈의 경우 필수물품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고 의무적으로 강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어 가맹점 수익이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며 “가맹본사는 필수물품의 합리성을 따져야한다”고 지적했다.
필수물품은 가맹 브랜드의 통일‧유지를 위한 품목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대상으로 자신이나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원‧부재료를 구입하도록 요구하는 물품을 뜻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피자‧치킨 등 외식업종 50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중 47개(94%)는 필수물품의 유통마진을 통해 수익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2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42회 프랜차이즈 서울 박람회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좌)과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제공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9월 이 같은 내용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개정안은 △필수물품을 통한 가맹금의 수취 여부 △필수물품별 공급가격 상·하한 △가맹점사업자별 평균 가맹금 지급 규모 △매출액 대비 필수물품 구매비율 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가맹본부의 특수 관계인이 필수물품 등의 구매‧물류나 인테리어 시공‧감리 등 가맹사업 과정에 참여하면서 얻은 경제적 이익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규개위는 공정위가 상정안 개정안 중 공급가격 상‧하한을 중위 가격으로 수정하는 것 외에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가맹본부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지난달 전체회의를 열고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헌법 소원을 제기하기로 결의했다. 필수품목 원가 공개 시 우려되는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노출 등이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특히 다양한 산업 중 가맹사업에만 원가 공개를 요구하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불만이 쏟아진다. 프랜차이즈협회 관계자는 “품목별로 마진을 공개하는 업종은 어디에도 없고 원가를 공개하는 것은 너무 민감안 사안”이라며 “그동안 가맹본부가 자정안을 발표했음에도 불구 개정안이 통과돼 이번 만큼은 물러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