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관계자는 7일 "이건희 차명계좌를 통해 계열사 주식을 거래한 것이 있어 그 이후 지분공시 규정을 준수했는지 조사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서 올해부터 조사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특정인이 상장기업 보유 지분 5%를 넘으면 그 사실을 5일 이내에 공시하고 5% 이상 지분이 있는 대주주는 지분이 1% 이상 늘거나 줄어들 때도 공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차명으로 보유한 계열사 주식의 각 종목과 물량을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주식 처분 과정에서 기업 내부 정보를 활용한 불공정 거래 여부도 조사할 계획이다.
공시 위반으로 조사 결과가 나올 경우, 과징금이 부과되거나 수사기관 고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