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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은행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영업시간인 오전 9시에서 오후 5~6시로 근로시간을 정하고 있고 불가피한 연장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야근 근절을 위한 PC오프제, 셧다운 캠페인 등을 하고 있어서 줄어든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도 "절대적인 대다수 직원들의 경우 영향을 받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영업점과 달리 은행 본점 지원이나 IT, 기업대출 등 부서의 경우 초과근무가 경우에 따라 발생하고 있어서 노사 협의가 필요할 수 있다.
개정안에 근로시간 '특례업종'으로 금융업이 빠진 점이 눈에 띈다. 노사 합의로 연장 근로를 더 할 수 있는 특례업종이 26개였는데 5개 업종만 남긴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은행권에서는 디지털 금융 추세 등에 맞춰 시간이나 장소 제약을 없앤 근무시간 자율제가 추진되고 있다.
신한은행의 경우 지난 2016년 7월 은행권 최초로 스마트재택 근무, 스마트워킹 센터 근무, 자율 출퇴근제 등 '스마트근무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2월부터는 전직원 주 2일 이상 자율출퇴근제 필수 이용, 근무시간 정상화 KPI(핵심성과지표)에 자율출퇴근 이용일과 출퇴근 시간 평가도 포함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