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연계대부업 등록을 완료한 주요 P2P업체./자료=금융감독원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이미지 확대보기26일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금융감독원 연계 대부업 등록이 완료된 P2P업체는 97개다. 97개 업체에는 협회 회원사 뿐 아니라 비회원사도 다수 포함돼 있다. 대부업 교육, 행정처리 지연 등으로 대기 중인 업체까지 포함하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대부업법 개정으로 일반 대부업체와 P2P업체의 겸업이 금지됐으며, P2P연계대부업체는 금융감독원에 의무 등록 해야한다.
이승행 한국P2P금융협회 회장은 "작년 금융위 대부업법 개정부터 일부 업체들이 등록해 숫자가 많이 늘어났다"며 "협회 회원사 대부분은 금융감독원 연계대부업 신청을 마친 상태이며, 당국에서도 최대한 빠르게 등록을 완료할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업체가 자기자본 3억원 이상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로 인해 규모가 작은 업체들은 운영을 포기하거나 타 업체와의 합병 등으로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P2P업계 관계자는 "규모가 작은 업체들은 자기자본 요건을 갖추기 어려워 다른 업체와의 합병을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P2P가이드라인 정보 공시 강화 등 규제가 강화되면서 P2P시장에 뛰어들었다가 발을 빼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27일부터 시행하는 P2P대출 가이드라인에는 부동산PF 상품 정보 공시 강화, 외부감사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P2P금융협회에 4곳이 폐업 신청을 한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P2P업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초반에 업체를 운영하려다가 포기하는 업체들이 주로 폐업신청을 한 것으로 안다"며 "개정된 P2P가이드라인 시행 등 수익내기가 녹록지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개정된 P2P대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부동산PF 상품을 제외한 개인신용대출과 소상공인 대출 투자한도는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증가했으나 부동산PF 상품에 대해서는 차주의 자기자본 투입 여부, 대출금 사용 내역, 공사 진행 상황을 의무공시 해야 한다. '원금보장' 등과 같은 문구도 과장광고로 간주된다.
업계에서는 해당 가이드라인을 모두 지키면서 이익을 내기가 사실상 어려워 3~4년 내에 구조조정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업체는 부동산PF와 개인신용·소상공인 대출과 부동산PF 대출 투자한도를 다르게 적용하도록 시스템을 재정비해야하는 상황이다.
P2P업계 관계자는 "대형 업체들은 마케팅 비용 부담도 큰 상황에서 규제가 강화돼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규제 강화에도 신규 진입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해 업체 간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